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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불법영업 골프장 시 간부들 공짜입장

등록 2005-06-21 20:46수정 2005-06-21 20:46

울산, 주삼남 골프장 ‘허가전 영업’ 봐주고
시범라운딩 명목 사용료 안내고 주말 이용

울산시가 등록허가(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대중 골프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 주고, 시의 고위간부 공무원들이 이 골프장을 공짜로 이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01년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일대 7만5000여평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삼남은 이달 말 울산시의 체육시설 등록허가(준공검사)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시범 라운딩 명목으로 시 고위간부 공무원 등을 공짜로 입장시켜온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은 골프장 사용료(그린피)는 내지 않고 도우미 봉사료(캐디피)로 7만~8만원만 낸 채 거의 주말마다 이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남 쪽은 외부에서 골프장 이용에 관해 문의하는 전화가 오면 개장 때까지 사원 직계가족을 빼곤 일반인들의 입장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선 이들 공무원 등에 한해 골프장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시의 ㅊ 국장 등 3급 간부 공무원 2명은 토요일인 11일과 18일, 2주 연속 이 골프장을 이용했고, 또다른 4~5급 간부 공무원 2명도 각각 11일과 18일 다른 지인들과 함께 이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 4월 클럽하우스 등 기본시설을 다 갖추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입장객들에게 18홀 기준으로 평일 8만원, 주말 1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영업을 하다 말썽이 일자 지난달 중순부터 일반인들의 입장을 금지해왔다.

이에 대해 시는 지금까지 “불법 영업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며 고발 등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골프장이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ㅊ 국장은 “골프장 개장 전의 시범 라운딩인데다 캐디피를 따로 내기 때문에 공짜 골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골프장 쪽 관계자는 “캐디피는 골프장과는 무관한 비용”이라며 “최근 주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시범 라운딩을 했을 뿐 영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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