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제출…조합설립 동의율 ‘3분의2’로 낮춰
최근 건설교통부와 국회가 각각 ‘(가칭)광역개발 특별법’과 ‘뉴타운특별법’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주택시장의 왜곡이 심각하다”며 “강남의 집값을 잡고, 강북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도시 건설은 강남권역만 확산시키고 배후도시 교통난 등 도시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고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가 주택 14만 세대를 공급하는 것에 견줘 뉴타운 사업은 18만 세대를 새로 보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마련한 입법안은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설립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도로나 공원, 임대주택, 우수학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분담하고, 과밀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뉴타운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재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줄여주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면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건교부가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직접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교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 이외에 또 다른 투기처를 시가 나서서 마련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인숙 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시나 정부는 뉴타운 등 강북개발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이라고 여기나 이는 또 다른 투기장의 확장일 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강북 주민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실시되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은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센터장은 “강남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를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해 강북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투기를 막기 위해 뉴타운 지구 안에 있는 20평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 무조건 허가를 받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의 평형수를 다양화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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