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법 판결에도 회사는 모르쇠·고용부는 뒷짐” 질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가 12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2007년부터 컨베이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작업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고용노동부는 2007~2009년 3년 동안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1건만 사법조치를 했다”며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모르는 체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참고인인 현대차 울산공장장 강호돈 부사장한테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최병승씨의 직접 고용주는 원청인 현대차라며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불법파견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강 부사장은 “사내 도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회사 쪽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만약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과 교섭을 해야 한다면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의했으며,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고법에서 유지되면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죠”라고 물었다.
강 부사장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오히려 경영이 어려워지므로 고용이 감소하며, 일본 도요타는 2000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3000여명이었으나 현재 1만명이 넘는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고용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최병승씨는 “2004년에 노동부가 처음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뒤 법원도 불법파견 판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으나 회사 쪽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들의 해고와 자살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이 인정해도 구속되고 징계받는 현실이 과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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