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12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선거 회계책임자 ㄱ(49)씨와 선거홍보 펼침막 제작업자 ㅇ(51)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교육감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기보다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거 관련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소된 김 교육감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ㄱ씨 등은 지난 5월25일 김 교육감의 선거홍보 펼침막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대금이 2027만7200원인데도 4150만6000원인 것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쓰고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엉터리로 기록해 선관위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계약서에 적힌 대금 가운데 2122만8800원을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