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년부터 서울지역 아파트단지가 담장을 허물거나 통행로를 개방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자치구로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시가 정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의 60~70%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담장을 허물거나 통행로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면 보안등이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와 유지비를 지원받는다. 또 아파트의 화장실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도 지원받는다. 주민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집중돼 왔다”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살리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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