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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게 중금속 논란 가열

등록 2010-10-15 08:54수정 2010-10-15 15:1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카드뮴 위해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카드뮴 위해평가 결과
부산 환경단체, 식약청 ‘인체무해 결론’에 강력반발
“연체류 기준치 18배 검출…갑각류 규정 없다고 무시”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꽃게와 대게 등을 내장과 함께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꽃게와 대게 등의 인체 위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과자치연구소는 14일 “식약청이 내장을 포함한 홍게 등에서 카드뮴이 연체류 기준치(2㎎/㎏)보다 최대 18배나 검출됐지만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당 카드뮴 함량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건강한 55㎏ 몸무게의 성인이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카드뮴은 0.007㎎/㎏)을 평생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토덕 환경과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PTWI는 질병관리본부의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간 평균섭취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주식으로 날마다 먹는 쌀과 달리 수산물은 불규칙적으로 먹는 음식이므로 수산물의 주간 평균 섭취량을 산정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오염물질과 관계자는 “꽃게 등의 주간 평균 섭취량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국민 가운데 표본을 뽑아 섭취량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자료를 불신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과자치연구소 쪽은 “사람들이 꽃게 등 갑각류와 문어 등 연체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김과 미역 등 다른 식품들도 함께 먹으므로 실제 카드뮴 섭취량은 훨씬 많은데도 수산물의 섭취량만 계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PTWI로 보면 연체류 기준치의 3.5배가 넘는 꽃게를 먹으면 인체에 해로움을 미칠 확률이 12.35%가 되는데 다른 음식물에서 카드뮴을 함께 섭취하면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며 “객관성이 결여된 PTWI보다는 갑각류에 대해서도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만들어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오염물질과 관계자는 “PTWI는 운이 나빠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날마다 평생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를 뜻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꽃게 등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전체를 먹었을 때 체내에 축적되는 카드뮴을 고려했을 때 PTWI 대비 카드뮴 위험도는 평균 19%이며 최대 30% 미만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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