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노동조합원 등이 14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의 시설 폐쇄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직원노조 결성 마찰 일자 일방적 결정
보호 어린이 71명 3개월안 거처 옮겨야
보호 어린이 71명 3개월안 거처 옮겨야
무연고 어린이, 한부모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직원들의 노조 결성에 따른 마찰을 이유로 시설 폐쇄를 결정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청주시 신촌동의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은 14일 “노조 결성에 따른 마찰로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 폐쇄를 결정했고,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른 시설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원이 폐쇄되면 이곳에 살고 있는 3~10살 어린이 71명은 3개월 안에 다른 복지시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초등학생 20여명은 전학도 해야 한다.
희망원과 공공서비스 노조 희망원 분회(분회장 안병희)는 지난 6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벌였으며, 노조가 요구한 △비민주적 운영 개선 △경영정보 공개 △비리 근절 대책 마련 △노조 인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과 11일 조정에 나섰으나 단협을 이루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원은 아이들의 가정인데 원장과 사무국장이 부부이고, 아들이 사무국 과장을 맡는 등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인권과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시설 폐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광옥 희망원 사무국장은 “더 이상 희망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눈물 겨운 결정을 했다”며 “노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언론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다.
청주시 가정복지과 이은주씨는 “그동안 희망원 쪽에 전문 경영인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 노조 쪽에도 성실한 교섭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아이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설립했으며, 해마다 국비·지방 보조금 10여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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