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중 23곳 불법 용도변경·증축 등 적발
부산 해운대구의 30층 이상 건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되거나 증축되는 등 건축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6~14일 30층 이상 공동주택 6곳, 주상복합 9곳, 업무시설 9곳, 숙박시설 3곳 등 고층 건물 2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23곳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불법 용도 변경과 증축 19곳,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는 보고체계가 허술한 곳은 3곳, 배관 등이 지나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두지 않아도 되는 피트층과 폐기물보관소 등의 관리 부실 5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물들은 지난 1일 4층 피트층에서 불이 나 삽시간에 38층 맨 꼭대기까지 태운 해운대 우동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처럼 피트층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피트층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쌓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 2층, 지상 42층의 대우트럼프월드마린은 에이동 지하 3층과 디동 지하 1층 피트층에 폐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뒀으며, 에이동 지하 1층 피트층을 용역회사 노동자들의 대기실로 사용했다. 지하 5층, 지상 45층의 두산위브 포세이돈은 102동 지상 47층 피트층에 폐자재를 불법으로 쌓아 뒀다 적발됐다.
지하 4층, 지상 41층의 현대하이페리온은 에이동 40층 게스트룸 안 피트층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에이동 지하 1층 피트층을 일부 증축해 용역회사 노동자들의 대기실로 썼으며, 지하 1층, 지상 51층 센텀파크 1단지는 114동 지상 1층 피트층에 미화원 대기실을 만들어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운대구는 폐자재 등 무단 적치물은 즉시 제거하도록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 부분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조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검은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점 준공검사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전체면적 29만3000㎡의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 복합쇼핑몰이며, 지난해 3월 개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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