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교생 2명 엉덩이 ‘피멍’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 공포된 가운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을 몽둥이로 수십여대씩 때리는 등 체벌 사건이 발생해 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 ㅅ고 김아무개 교사는 지난 14일 1교시 수업중 책상에 엎드려 조는 1학년 학생 2명을 복도에 나오게 해 몽둥이로 엉덩이 등을 15~20여대씩 때렸다. 김 교사는 이들에게 오전 1~4교시, 이날 저녁과 이튿날 저녁의 야간자율학습시간에 교무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는 벌을 줬다. 학생들은 엉덩이와 종아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한 학생은 항문에서 피도 흘렸다.
학부모 이아무개씨는 “입학할 때 학교의 요구로 ‘학교의 어떠한 조처에도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지만, 이는 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였지 엉덩이를 47대씩이나 때리는 등 무차별적 체벌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학교 쪽은 기간제 교사인 김 교사의 사표를 받고, 교내 방송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체벌에 대해 공개 사과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지정용 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끔 학교 생활 규정을 바꾸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내 체벌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지를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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