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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소음에 공익소송 제기

등록 2005-06-22 21:21수정 2005-06-22 21:21

분산환경운동연합 시민소송인단 모집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하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100명의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환경련이 최근 조사한 부산지하철의 소음 실태를 보면, 가장 시끄러울 때 80㏈을 넘는 곳이 1호선에서는 전체 33개 구간 가운데 23개 구간, 2호선에서는 전체 38개 구간 가운데 24개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호선의 센텀시티역~시립미술관역과 동백역~해운대역 등 2개 구간에서는 최고 소음이 90㏈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80㏈ 이상의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청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90㏈을 넘으면 난청까지 불러올 수 있다.

부산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환경련 홈페이지(pusan.kfem.or.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부산환경련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한 지하철 기관사들의 직업병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을 언제까지고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전국 최초의 ‘지하철 소음 공익소송’을 통해 정부가 지하철 소음의 법적 기준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환경련은 24일 오전 부산지하철 서면역 환승구간에서 시민소송인단 모집과 지하철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051)465-0221.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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