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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비 떠넘기는 경기도, 팔짱 낀 국방부

등록 2010-10-27 09:15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비 200억, 해당 지자체도 분담해라”
수원시 “주민 피해보상 못할망정 비용 전가”
화성시 “도가 이전비 대겠다고 하고서는…”
경기도가 국도 1호선에 지정된 공군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원시·화성시에 이전비용 200억원을 공동 부담하자며 이전비 분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는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주체가 국방부인데, 어떻게 이전비를 떠넘기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국도 1호선에 설치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바로 옆 부대 안으로 옮기는 데 드는 200억원을 공동 부담하자며 수원·화성시도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활주로 이전은 경기도가 군부대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4월 국방부 등에 이전 건의안을 제출해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비상활주로를 옮기면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인 수원 주변지역 3.9㎢ 안 건물 3500동의 고도제한 규제가 풀려 현재 최고 10~11층인 건축물 고도가 15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원·화성시는 지난 30여년간 거의 무용지물화된 비상활주로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은 외면한 채 ‘이전 비용을 내면 비상활주로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주객이 뒤바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찬성하지만, 지난 수십년간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이전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고색·서둔동 등 15개동 주민 14만여명의 민원을 수용해 비행장 이전대책을 수립할 것 △비상활주로 이전 때 전투기 이착륙 증가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지난 수십년간 병점지역 주민들의 비행장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게 우선”이라며 “경기도가 국방부에 이전비용을 주겠다고 하고서 이제 와 기초자치단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접근 방법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 쪽과 이전 논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이들 자치단체는 ‘쏙’ 뺀 채 협의해놓고 뒤늦게 비용을 떠넘긴 것도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비상활주로와 비행장 이전은 별개 문제”라며 “연말까지 분담금 협의를 끝내고 국방부에 최종 건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1983년 지정된 수원 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수원·오산·화성시 등 3개시 8만9천여㎡에 걸쳐 있는데, 2.7㎞인 비상활주로는 국토관리청 소유로 국도 1호선으로 사용됐으나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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