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 ‘정당 후원 교사 징계’ 추진 현황
9개 교육청, 61명 징계 나서
교과부 지시 ‘월권’ 논란 속
전국 규탄집회 등 반발 확산
교과부 지시 ‘월권’ 논란 속
전국 규탄집회 등 반발 확산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이번달까지 중징계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압박한 데 이어 상당수 시·도교육감들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절차를 강행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들에게도 징계위원회에 나오라고 통보하는가 하면 금품을 건넨 교장 등은 불문에 부친 채 후원금 2만원을 낸 교사를 중징계 대상에 넣는 등 ‘무차별적’ 징계에 나서고 있다.
28일 <한겨레>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대전·충남·충북·제주 등 9개 시·도교육청이 교사 61명에게 29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징계 시효가 지난 2명에게도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는 등 울산 9명, 충북 3명, 충남 2명, 제주 1명 등 시·도교육청은 모두 17명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징계 의결이 이뤄진 지난 6월1일로부터 2년 전인 2008년 6월1일 이전에 후원금을 낸 이들인데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대구지역 한 교사는 2008년 8·9월 1만원씩 2만원의 후원금을 민노당에 냈다가 이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교사 20명을 중징계할 방침인 대구시교육청은 우동기 교육감에게 돈봉투와 금품을 건네며 청탁한 교장들은 지금까지 불문에 부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이런 징계 강행에는 교과부의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조속히 징계 의결하고, 양형도 파면·해임 같은 ‘배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교육공무원법 51조를 보면 징계 의결 요구권과 경징계나 중징계 같은 양형 결정은 교과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교과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반발은 물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찬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28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충북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이날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징계 중지를 요구하는 등 대구·대전·부산·제주 등 6곳에서 규탄집회가 열렸다. 제주에선 학계·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징계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민주노동당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울산시교육감을 찾아가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 6곳과 인천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뤘다. 이성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징계 시효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징계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액수도 적어서 경징계가 적절하다는 지금까지의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 대구 대전/홍용덕 박주희 전진식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