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 내년 시행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내 경관조명을 밤 11시까지만 켜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을 보면, 건물 외벽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대형 스크린처럼 꾸민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조명과, 동상이나 미술품, 건축물 등을 비추는 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밤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경관조명을 설치할 때는 원색과 움직이는 조명은 쓰면 안 된다.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빛이 밖으로 퍼져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를 중심으로 비추고 주택 창문을 비추면 안 된다.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광고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매시간 10분간만 영상을 비출 수 있다.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 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이런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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