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허가취소 촉구
골프장 예정 터의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골프장 허가의 절대적 기준인 산지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며 전북도의 산지전용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 남원시 교룡산 드라곤레이크시시 대책위는 2일 전북도청에서 “전문가가 조사해 법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2010년)에 의하면, ㏊당 평균입목축적이 기존 산림조사서(2007년)는 90.90㎥인 데 비해 감정보고서는 159.43㎥로 무려 175% 차이를 보였고, ㏊당 입목 수도 두배 이상(213%)으로 조사돼, 산지전용 허가 당시 자료인 산림조사서가 산림 현황을 매우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원시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산지가 전체의 23.6%나 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골프장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북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일대 94.8㏊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주민들은 남원시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 새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2007년 허가 당시 조사와 2010년 대책위 차원의 조사가 지면 형태 및 나무 지름 등에서 시점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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