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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지방선거때 자신 음해자 무혐의 결정에 “검찰 봐주기 수사”

등록 2010-11-04 09:40수정 2010-11-04 11:24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 자신을 음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인물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검찰이 확인하고도 혐의 없음 결정을 하자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 시장은 3일 0시께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방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원을 주고 매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이아무개(41)씨를 수사해온 “검찰이 ‘믿을 만한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어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랜만에 술 한잔 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렵네요”라며 “만약 그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고 검찰을 비꼬았다.

변호사인 이 시장은 <한겨레> 기자에게 “명백한 범죄행위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여서 글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발인 이씨가 당시 이 후보 쪽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던 친구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를 녹취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씨의 친구도 자신의 발언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친구의 말을 믿을 만한 정황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오수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술자리에서 친구끼리 한 얘기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지금이라도 (이 시장 쪽이) 이씨 친구를 고발하면 수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한나라당 지지자’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 이씨는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를 수행했으나, 올해 5월3일 이 후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의해 항고하는 한편, 이씨 친구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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