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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친인척 교장들’ 무더기 임용 취소

등록 2010-11-07 20:27

경기교육청, 5개 사학 적발…인건비 전액 회수
법을 어기고 교장 자리에 앉은 경기도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친인척들이 교장직을 무더기로 내놓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ㄱ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ㄷ학원 등 경기도내 5개 사학법인 소속 학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지원한 인건비 3억8천여만원을 모두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교육청의 승인신청 없이 보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이나 교장 임면 보고시 친인척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철저한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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