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순실분 일부 도 부담 검토
제주지역의 광역화장장인 제주시 양지공원의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가 시·군별로 차등인상되는 방안이 재검토된다.
제주도는 23일 시장·군수회의를 열고 제주시가 운영하는 양지공원관리사업소의 운영조례가 개정돼 오는 9월1일부터 광역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차등인상키로 함에 따라 도민갈등이 우려되고 있어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조례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가 현행 도내 거주자 3만5천원, 도외 거주자 7만원에서 제주시 거주자 5만원, 타시·군 거주자 9만원, 도외 거주자 12만원으로 제주지역 내에서도 시·군별로 차등적용토록 했다.
또 납골당 사용료도 도내 거주자 5만원, 도외 거주자 10만원에서 제주시 거주자는 1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타시·군 거주자는 15만원, 도외 거주자 20만원 등으로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주시가 양지공원 사용료를 시·군별로 나눠 차등적용키로 한 것은 연간 운병비가 5억8천만원인데 비해 사용료 징수액은 1억37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연간 4억43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일정액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도민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사용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시장·군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부터 제주시 양지공원 운영비의 손실부분 가운데 일부를 제주도가 보전해주고, 제주시는 시·군별 차등인상 방침을 재검토해주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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