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물품 구입 등 부적절 사용…교육청에 7명 시정 명령
충남 지역의 학교장 7명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윤갑상)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달간 충남지역 학교 7곳의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성을 적발하고 충남교육청에 시정조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ㅇ여중, ㄴ여중, ㅇ초등학교, ㅈ중학교 등 7곳의 교장은 공무활동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장이 회비 명목으로 낸 돈은 한번에 3만~18만원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ㄴ초등학교와 ㅊ고등학교는 명절 격려 물품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전교조는 충남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도 단위 교육청보다 1.5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24학급을 기준으로, 충남은 업무추진비가 969만3000원이어서 전남(762만원)·강원(660만원)은 물론 충북(432만원)보다 갑절 이상 많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높은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인하하고,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 감시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임명빈 감사담당관은 “부당집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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