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추진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임동규(66·고창1) 의원 등 21명이 새마을조직을 운영하고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북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원 항목은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사업 경비 △전북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활성화에 쓰이는 경비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자질향상 경비 등 5가지다. 임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동에 주력한 새마을운동 단체의 위상과 새마을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예산은 현행 수준으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전북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을 두고 형평성이 없고,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만든 뒤, 올해 2월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각 지역을 평가하는 항목에 조례 제정 여부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조례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내 “공익적 사업에 쓰여야 할 도민의 혈세를 새마을조직 운영과 사기진작 경비에 지원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마을회 고창군지회장 등을 역임한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강원, 경기, 전남, 충남 등 4곳 광역단체와 65곳 기초단체가 새마을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전북새마을운동협의회에 2007년 9000만원, 2008년 6500만원, 2009년 1억250만원, 2010년 61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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