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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등록 2010-11-12 08:45

“여당후보도 명함 돌렸는데 불입건”
검찰이 인터넷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민주당)을 ‘지방선거 때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보복성 짙은 편파적인 수사”라며 반발했고, 민주노동당도 “침소봉대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 시장이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일 불구속기소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시장은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침과 판례를 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 배포가 가능하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명함을 돌렸고,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비슷한 사건을 경찰도 내사 종결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들은 지하철역 구내는 물론 지하철 안에서도 (승객들에게) 명함을 배포했지만 검찰은 불입건했다”며 “야당 당선자라는 이유로 기소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더구나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한 지난 3일은, 이 시장이 자신을 음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날이다. 이 시장이 인터넷에서 검찰을 비판하자 ‘명함 배포’ 혐의를 걸어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쪽은 “고발에 따른 적법한 조처”라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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