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국민소송단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내려지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영산강·금강 등 다른 강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문형배)는 12일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김정옥씨 등 시민 1819명이 낙동강 구간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7차 결심공판을 열었다. 마지막 변론에 나선 원고 쪽 정남순·이정일 변호사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국가재정법·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하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판부가 낙동강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피고 쪽 서영규 변호사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낙동강 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낙동강 소송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낸 소송 가운데 하나다. 첫번째 재판은 지난 4월2일 열렸다. 이어 재판부는 같은달 19일 양쪽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보·달성보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쪽 변호인들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했을 때 일어나는 수질의 변화와 침수면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4대강 소송’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 3곳에 대해 냈으나, 한강과 영산강은 기각됐다. 낙동강은 재판부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본안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선고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금강과 영산강은 변론중이고, 한강은 서울행정법원이 다음달 3일 선고가 유력하다.
부산/김광수, 송경화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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