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재근로계약 거부 노동자 출근막아
현대자동차가 최근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 요구에 대해 시설 보호를 빌미로 경찰력까지 동원했다가 결국 물리적 충돌사태를 빚었다.
15일 오전 울산 효문공단 안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2공장 후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경찰 추산)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고추 성분의 ‘캅사이신 분사액’을 쏘며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 및 회사 관리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9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조합원과 관리자 등 다수가 다쳤다.
이날 충돌은 시트사업부 사내하청업체인 ㄷ기업이 최근 폐업한 뒤 ㅊ기업이 이를 인수해 조업을 시작하려 하자, 현대차 쪽이 ㅊ기업과의 재근로계약을 거부한 ㄷ기업 소속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현대차는 이날 시트공장 정문을 컨테이너와 회사 버스 등으로 봉쇄하고 700여명의 관리자들을 배치한 데 이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은 현대차 공장 주위에 21개 중대 1600여명의 경찰병력을 집중 배치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대로라면 ㄷ기업 조합원들은 모두 근속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정규직”이라며 “하지만 현대차는 ㄷ기업을 위장폐업시키고 ㅊ기업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 정규직 인정을 거부하고,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쪽은 “ㄷ기업의 폐업은 업체 자체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ㄷ기업 종업원 59명 가운데 조합원 29명이 재계약을 거부하고도 출근을 강행하려 해 막았다”고 맞섰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쪽에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해오다 거부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했으며, 이날부터 주간조는 잔업을 거부하고 야간조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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