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과태료 등 제재 검토
교육청선 “전례없다” 시큰둥
교육청선 “전례없다” 시큰둥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5일 “김 교육감이 경남교육청과 교육협력 기본사항 협의 등을 이유로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1~12일 불출석했다”며 “교육감 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인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일정보다 가벼운 것인지 따져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온다.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불출석 횟수와 증언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실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명수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를 별도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행정사무감사는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갈 자리가 아니며, 다른 도교육청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교육청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는 김 교육감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그의 교육정책 등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해 마찰을 빚다가 지난달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까스로 화해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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