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들 전면파업…울산1공장 점거농성
정규직 노조도 ‘대법 판결대로’…사쪽은 “법적 대응”
정규직 노조도 ‘대법 판결대로’…사쪽은 “법적 대응”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것”을 원청회사인 현대차에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울산공장 조합원 1600여명은 전날 밤에 이어 16일 모두 일손을 놓고 완성차 1공장을 점거한 채 집회 및 농성을 벌이며 이틀째 전면 파업을 벌였다. 이로써 1공장의 엑센트·베르나·클릭 소형승용차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섰고, 2공장 등 다른 공장 일부 라인도 부분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2005년 울산 일부 공장 파업과 2006년 울산 완성차 공장 전면 파업 이후 4년 만이다. 2005년 파업도 당시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의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파업에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 대법원의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이후 현대차 쪽에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지회 쪽은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고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15일 “현대차 원청업체와 비정규직 노조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로 단정할 수 없어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현대차 쪽이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 거부 명분으로 내건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파업은, 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현대차가 비정규직노조의 특별교섭 요구를 거부하던 상황에서 사내하청업체 ㄷ기업의 폐업 문제가 계기가 돼 번졌다. ㄷ기업에 이어 새로 들어선 하청업체가 ㄷ기업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와 새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때문이다. ㄷ기업 노조원들이 모두 근속기간이 2년이 넘는데, 현대차가 ‘하청업체 바꾸기’ 수법으로 ㄷ기업 노조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 노조 쪽 견해다.
현대차는 경찰의 지원 아래 15일 아침 새 하청업체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았다. 더구나 현대차 관리자들은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뒤 경찰에 넘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반발을 키웠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쪽의 태도를 규탄했다.
회사 쪽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서울고법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입증할 계획”이라며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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