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파업 사흘째 공장점거 확대
회사쪽, 21명 추가고소·10억 손배소송 나서
회사쪽, 21명 추가고소·10억 손배소송 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17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맞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전날 1공장에 이어 이날 한때 2·3공장까지 점거한 가운데 주야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노조원 200~300여명은 각각 2공장과 3공장 등에서 대체인력 투입 저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엑센트·베르나·클릭 등 소형승용차 말고도 아반떼·싼타페·베라크루즈 같은 차종의 생산도 차질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원은 물론 이들을 도우려 나선 일부 정규직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 및 용역경비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많은 이들이 다치고 노조원 2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용역경비들이 조합원들을 마구 끌어낸 뒤 경찰에 넘기고, 경찰도 강제연행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대차 쪽은 이날 이상수(38) 비정규직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7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전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35명에 이어 추가로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등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 김재인 근로개선1과장은 “담당 과장과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검은 현재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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