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 74곳 주 40시간제 조기시행
노동부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보조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울산에서 신청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노동사무소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 74곳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1년 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한 업체는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따라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을 단축하긴 했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규 직원을 1년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다 고용한 직원을 해고하기가 쉽지 않아 인건비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중소기업이 65살 미만의 신규 직원을 1년 이상 채용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날까지 신규 채용자 한명에 다달이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한시적인데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중소업체들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하면서도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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