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등 6421명 서명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발의
쌀·고추 등 폭락때 지원…군·농협 등 50억 출연해야
쌀·고추 등 폭락때 지원…군·농협 등 50억 출연해야
충북 음성지역 농민들이 쌀 등 농산물 값이 폭락하면 자치단체와 농협 등이 조성한 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주민 발의 조례안을 22일 음성군에 냈다.
음성군 이장단협의회, 음성군 농민회 등 음성지역 농민단체 5곳으로 이뤄진 ‘음성군 쌀값 보장 대책위원회’는 이날 음성군에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음성군 주민 6421명이 서명해 주민 발의로 추진된다.
조례안을 보면, 농산물의 도매시장 값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한우 등 음성지역 농특산물 6가지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살면서 농작물 990㎡ 이상을 재배하거나, 한우 5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음성지역 전체 농가의 90% 정도가 대상에 포함된다. 기금은 음성군과 농·축협 등이 해마다 10억원 이상씩 출연해 5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
이상정(46) 주민발의 대표는 “군수는 물론 군의원들도 지방선거 당시 농민단체 등의 기금 조성 제안에 서명하거나 찬성했다”며 “이들이 약속을 어겨 조례안이 부결되면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서류를 검토해 주민발의에 필요한 ‘19살 이상 음성군 주민 40분의 1(1500~1700명) 요건’을 충족하면 군 실·과장으로 이뤄진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낼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와 별도로 추진된다.
도는 쌀, 무, 배추, 파 등의 값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지면 이들 농산물을 산지 폐기하는 농민들에게 일정 값을 보전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꾀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공포한 뒤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남택용 음성군 농정기획 담당은 “군민들이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금 조성을 위한 군의 재정 능력, 6가지 대상 농축산물 외 다른 농산물, 다른 산업 등과 형평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남택용 음성군 농정기획 담당은 “군민들이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금 조성을 위한 군의 재정 능력, 6가지 대상 농축산물 외 다른 농산물, 다른 산업 등과 형평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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