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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배려’ 목청만 크네

등록 2010-11-23 09:04

특별교통수단은 법정기준의 26%…의무고용은 1.8%뿐
조례·특수시책 ‘무색’
경기도가 임산부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권리를 높이는 조례를 만들고 장애인을 법적 기준보다 1%포인트 높여 4%까지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구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저상버스 보급률, 서울의 절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민노·고양4)이 2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중인 저상버스는 663대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일반형 시내버스 7240대의 10.4%로, 서울시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일반형 버스 7548대 중 19.5%인 1468대를, 인천시는 1257대의 일반형 버스 중 11.9%인 149대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또 1·2급 법정장애인 200명당 1대씩 배치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서울시는 300대, 인천시는 104대로 법정 기준대수 대비 60.1%와 69.8%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는 153대로 법정 대수인 593대의 25.8%에 그쳤다. 현재 경기도의 1·2급 장애인 수는 11만5550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1.85%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 의원(민주·고양7)에게 낸 자료를 보면, 경기도 21개 산하기관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은 곳은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 5곳에 불과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평택항공사 등 6곳은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21개 산하기관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전체 직원 대비 1.85%다. 경기도는 앞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법정 비율 3%에서 1%포인트를 높인 4%까지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한다면서 정작 정책과 행동이 ‘따로국밥 격’”이라며 “도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는 도시로 이뤄진 서울·인천시와 달리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약자층 지원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독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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