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학부모가 교사 고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이 머리카락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심하게 체벌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학생과 학부모, 학교장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북 한 고교의 3학년 김아무개군이 수능을 치른 지난 18일 저녁 머리칼을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다음날 등교했다. 2교시 때 전교생 1000여명을 상대로 선교사의 특강이 열리기 전 오전 9시30분께 강당에서 김군이 모자를 쓴 채 있자, 3학년 주임 교사가 “모자를 벗으라”고 말하면서 염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군 아버지(45)는 “아들이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상당수 학생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한테서 안경을 쓴 채로 얼굴·머리·가슴을 손으로 맞고 정강이를 발로 차이는 등 강당 안과 밖에서 20~30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며 “아들이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느껴 다음날인 20일 등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전치 12일의 상처를 입어 해당 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22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실내화를 신었던 학년 주임이 김군을 강당 밖으로 불러내, 머리 뒷덜미를 손바닥으로 한 대 치고 정강이를 가볍게 발로 차면서 ‘염색을 풀고 와라’고 주의를 줬다”며 “강당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뒤쪽에 있던 학생 몇 명이 보았지만, 강당 밖에서 주의를 주는 광경은 못 보았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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