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항소방침…전교조 “공교육에 대한 무지” 비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23일, 전북교육청이 익산남성고·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지난 8월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광동학원이 낸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사고 지정 당시 원고(남성고·중앙고)들이 피고(전북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고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북교육청 주장대로) 자사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법령상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자사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해 다액이지만, 이는 자사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자사고 지정 2개월 만에 다시 이를 취소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신입생을 뽑은 남성고와 중앙고는 일단 자사고로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두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사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겼다.
반면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판결문에 재단전입금을 확보했다는 근거가 뚜렷이 없고, 익산시민 80% 이상이 자사고를 반대하며, 학생 1명당 1천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불평등교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사고를 막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재판부가 공공성보다는 기득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무지가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특권학교 인정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신입생 350명과 280명을 각각 모집하는 남성고와 중앙고는 이달 초 신입생을 모집했다. 남성고는 정원을 채웠으나, 중앙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달 추가모집을 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신입생 350명과 280명을 각각 모집하는 남성고와 중앙고는 이달 초 신입생을 모집했다. 남성고는 정원을 채웠으나, 중앙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달 추가모집을 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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