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사법처리 수위 관심
6·2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12월2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건도(61·민주당) 충주시장과 김동성(62·한나라당) 단양군수가 검찰에 기소돼 사법 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3일 우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 막바지인 지난 5월28일 충주시 성서동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김호복 전 시장과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해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외친 데 이어 방송 토론에서 김 전 시장의 하수관거 사업자 선정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시민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일 뿐 비방·허위 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양군수의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2일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 단양군수를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역 방송사가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단양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29일 한 유세장에서 “내가 한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상대 후보의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5~7년 이하, 벌금 500만~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혐의가 확정되면 두 단체장 모두 단체장직을 잃을 수 있다.
한편 충주와 단양은 모두 지난 선거 때 출마했다가 나란히 고배를 마신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이건표 전 단양군수가 제기한 고소·고발로 현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선거전 못지않은 치열한 장외 대결이 계속돼 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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