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한 연장 불가…배상금 물리겠다”
업체쪽 “사업지연은 시에 책임…소송 불사”
업체쪽 “사업지연은 시에 책임…소송 불사”
전북 익산시가 웅포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웅포관광개발㈜의 사업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났으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로 결정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산시는 골프장과 호텔, 골프학교, 자연학습장, 전원형 콘도 등을 포함한 웅포골프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투입한 사업비로 환산하면 공정률이 60%(총사업비 1988억원)에 머물고 있어 협약기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이 콘도미니엄 공사를 3년째 끌어오는 등 자금난 때문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웅포관광개발 쪽이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만큼,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하루 8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 쪽은 “사업지연 귀책 사유가 익산시에 있다”며 소송을 불사한다는 태도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익산시가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며 “기한 만료를 두달 앞두고 갑자기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려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회사는 또 “시가 내년 1월부터 매일 8000만원씩의 부과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골프장은 전국에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골프장을 더는 운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웅포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780여 계좌(93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과 개인 회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웅포골프장은 미등록된 상태에서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등 모두 36홀 골프장과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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