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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장 발언, 주민투표법 첫 위반 경고조처

등록 2005-06-24 18:26

제주시의장 행정개편 점진안 지지유도 발언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뒤 처음으로 주민투표법 위반에 따른 경고조처가 취해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제주도 주민투표를 앞두고 제주시의회 송아무개 의장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위반에 따른 조처를 취한 것은 지난해 1월 이 법이 발효된 뒤 처음이다.

선관위는 송 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관내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이 통과되면 연수를 보내주겠다”며 점진안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 한해 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의 투표운동으로 예상되는 위반사례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설명회장, 각종 교육현장 등에 선관위 감시·단속반을 투입해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투표운동에 이르는 정보제공 행위, 주민투표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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