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건물주 시의원 사퇴하라”
시의회 ‘제식구 감싸기’ 비난
시의회 ‘제식구 감싸기’ 비난
대전 대덕구의 전통시장 인근에 기업형슈퍼(SSM)가 ‘기습 개점’한 것(<한겨레> 11월19일치)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전경실련과 법동시장·중리시장 상인회 등은 30일 대전 대덕구 킴스클럽마트 법동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때에 기만적인 기습 개점이 이뤄졌다”며 “자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법과 공권력을 짓뭉개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대전시가 지난 15일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한 다음날 영업을 시작했으며, 해당 매장이 이희재 대전시의원 소유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날 상인단체들은 △킴스클럽마트의 즉각 영업 중단과 공개사과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덕구의 조례 개정 △정부·대전시의 중소 유통업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이희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이 의원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킴스클럽마트의 사례는 대기업이 법률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본만을 앞세우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전반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이 제 식구 감싸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오태진(대덕구·자유선진당)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2일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며 “이 의원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오 위원장은 “징계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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