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농장 2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2만여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안동의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수의사가 보령 농장의 돼지와 직접 접촉한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밝혀냈다”며 “보령 천북지역이 축산밀집지역이어서 예방 차원에서 매몰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안동발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이 내려진 가축은 모두 5만3천여마리로, 강화발 구제역 때의 4만9천여마리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구제역 발생을 처음 신고한 농장에서 3.5㎞ 떨어진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농장에서 한우 3마리의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밀 진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210마리를 사육하는 안동시 이천동의 한우농장에서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김현대 선임기자, 박주희 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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