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성(51) 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안태성 해직교수 ‘장애인인권상’
장애인 차별에 대항해 4년째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안태성(51·사진) 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가 3일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는 ‘2010년 한국장애인인권상’에서 인권실천 부문 상을 받았다.
안 교수가 해임된 것은 2007년 2월. 이미 1999년 청강문화산업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만화창작과 초대 학과장까지 지냈으나 ‘보청기를 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05년 강의전담 교원으로 강등됐고 이어 2년 만에 잘린 것이다.
그는 해임 직후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직처분 무효 청구를 냈다가 각하되자 곧 행정소송을 벌여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 학교 쪽을 상대로 한 ‘해직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그는 ‘청각 장애에 따른 차별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부지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뒤 첫 공익소송이다. 남편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해온 부인 이재순(43·남서울대 외래교수)씨는 “첫 채용 때 전임강사 2년이라는 공고와 달리 남편이 청각장애인임이 확인되자 전임강사 대우 6개월로 재임용됐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말뿐이지 실제는 무기력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 장애인 인권상’ 수상자로는 ‘인권정책’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매체’ 지식채널e 제작팀, ‘기초자치단체’ 전북 정읍시, ‘공공기관’ 120다산콜센터가 함께 선정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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