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에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오시장 “위법 조례 강제통과” 연가 내고 시정질문 불출석
시의회 “학교급식법에 명시” 예산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
오시장 “위법 조례 강제통과” 연가 내고 시정질문 불출석
시의회 “학교급식법에 명시” 예산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예정됐던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두고 벼랑 끝까지 가며 대치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제로 통과시켜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와 같이 재의(再議) 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오 시장이 출석을 거부했으며,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가져온 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이런 결정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격분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빌미로 시정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술수이자 독단적 선언”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훼손하고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렬되자,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도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면 집행부인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종현 시 대변인은 “예산안 심의 때 시의회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했고, 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학교급식법 3조와 9조 등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이 학교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조례가 적법하다고 반박한다.
시의회는 3일 시정질문 일정을 잡고 오 시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오 시장은 시정질문을 거부하고 예산안 심의부터 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어 15일로 예정된 예산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양쪽의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시의회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서는, 이제 와서 시의회의 결정을 다수가 밀어붙였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비록 자신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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