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조제·다기능터 군산시 관할’ 결정에 반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전북 군산시로 고시한 새만금 일부 지역 관할 결정에 반발해,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제시는 2일 “새만금 3호·4호 방조제 및 방조제 안의 다기능 터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안군과 공동으로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1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부안군은 “일제강점기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 조성된 새만금구역을 군산시가 맡도록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또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회·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진행 과정이 비공개로 추진됐을 뿐 아니라, 군산에 유리하게 일방·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숙박단지 등을 구축할 예정인 다기능 터(3호 방조제와 인접한 곳으로 올해 4~5월 깃발축제가 열렸던 장소)가 올해 3월 행안부가 공고한 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새만금 전체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일부 구간 관할만 결정해 분쟁만 키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부안군은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공조하고, 결정 취소를 위한 시민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호 김제시 새만금팀장은 “본안소송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달 중순에 신청할 예정이고, 이미 군산시에 귀속한 5호 방조제(군장국가산업단지 안의 비응도~내초도 구간 5.2㎞)도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등록이 이뤄진 만큼 후속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달 17일 3호 방조제와 4호 방조제, 다기능 터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공고했다. 지방자치법은 구역 변경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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