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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소노동자 임금갈취 금지’ 부산 남구의회, 조례 제정

등록 2010-12-07 09:16

남구 위탁업체가 전액지급 안하면 계약해지
‘해지땐 고용승계’ 한나라당 의원 반발로 빠져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기초자치단체가 산정한 임금을 온전히 주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 남구의회가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남구의회는 6일 “최근 본회의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 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가 민간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적도록 한 뒤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실제 계약서에 적힌 인건비 금액을 청소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사항 위반에 해당해 구가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도록 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청소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등을 명기한 용역보고서를 만든 뒤 민간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임금 내역서를 넣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때문에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청소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적게 줘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서만 올해 9월 남구 민간 청소용역업체인 보수산업 청소노동자 50여명이 파업을 벌인 데 이어 부산진구의 민간 청소용역업체 유창환경 청소노동자 50여명이 넉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여승철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청소노동자들은 다음 계약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넣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고용 승계를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중간에 임금이 사라지는 관행을 끊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국민주연합노조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2008년 6월 현재 전국 232곳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5곳(23.7%)에서 청소노동자를 직접 채용해 청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77곳(76.2%)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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