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대구시내 학원들은 밤 10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8일 본희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현재 밤 12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과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시의회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내에는 영어, 수학, 음악 등 교과목를 가르치는 학원 4083곳과 교습소 4051곳이 등록돼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밤 10시를 넘기는 학원과 교습소는 단속을 펼쳐 과태료 등을 물리고, 위반 횟수가 잦아지면 학원 폐쇄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강사나 학생들의 집에서 이뤄지는 개인 과외수업은 심야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불법 고액 개인과외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내에서 신고된 개인과외는 4630곳으로 집계돼 있다.
서울시가 1991년부터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정해 놨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지난달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이들 4곳을 뺀 12곳은 현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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