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비역 대령·방위사업청 중령 등 4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8일 군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외부로 흘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대령 황아무개(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방위산업체 간부 등에게 군사 기밀을 흘린 방위사업청 소속 김아무개 중령을 군 검찰에 넘겨 구속기소 조처했다.
군사 기밀을 다루던 황씨는 전역을 앞둔 2008년 2월께 ㄱ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고 무인정찰기 체계 개발·생산 관련 정보를 이 업체에 빼돌리는 등 군사 기밀 20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사고 있다. 황씨는 이 업체가 무인정찰기 관련 사업 수주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했으며, 이 정보를 미끼로 전역과 함께 이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중령은 지난해 1월28일께 예비역 중령인 ㅅ방위산업체 이아무개(58·구속기소) 부사장 등에게 전술정보통신체계 관련 비밀을 흘리는 등 지난해 6월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 5건을 탐지·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은 앞으로 4조원을 투자해 현재 운용중인 전술 통제 체제와 전투 무선망을 대체하려는 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 비밀과 자료를 가진 고위 장교 등이 전역 뒤 각종 사업 발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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