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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 시장(민주당)-시의회(한나라당 과반) 예산갈등

등록 2010-12-15 10:35

이재명 시장, 공약 부결·복지예산 삭감에 반발
절차·규정에 없는 의회 출석엔 응하지 않기로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이재명(민주당)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과 시 산하기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대표적 서민·복지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금까지 깎자, 이 시장이 절차와 규정에 없는 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준법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의원들이 타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끄집어내 시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사안을 잇달아 부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를 한다면, 집행부(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의회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 의회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정해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는 이달 초 ‘의회가 자료 제출이나 의회 출석 등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의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 제출 요구)는 의원이 특정 자료를 원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6일 결식아동 등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인력 보조 비용 2억4천만원과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억3500만원 등 대표적 서민·복지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자,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릴 때 간부 공무원이 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관행도 없앨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의 지시는 전체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시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면대응이어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장대훈(한나라당)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구에 대해 시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민운동을 해온 시장이 스스로 시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시가 상정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기립표결로 부결시켰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들이 성남시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냐, 누군가의 부탁이 의심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달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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