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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학원 사위 ‘불법행위’…경기교육청, 중징계 요구

등록 2010-12-15 10:39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교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교장으로 행세하며 법인 업무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평택 한광여고 교사 홍아무개(54)씨에 대해 학교법인인 청계학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사회를 위법 운영한 청계학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청계학원에 통보했다.

교육청은 “청계학원 이사장의 사위인 홍씨가 자격 미달로 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지난 1월 교사로 재채용됐으나, 학기 중 수업은 하지 않은 채 교장 자격도 없이 교장실에 상주하며 교장 역할을 불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이사의 자격이 없는 홍씨가 지난 2004년부터 장인에게서 이사회 개최와 법인 사무 및 회계 등 법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은 이사에게만 법인 업무에 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학교 정상화 때까지 임시 이사회가 꾸려질 청계학원은 한광고 등 산하에 4개 중·고교를 둔 경기도내 최대 사립학교 법인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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