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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북구의회 ‘인권조례’ 제정

등록 2010-12-22 08:34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구청장이 나서 구제조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 동안 파업농성을 벌였을 때 회사 쪽의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 관리자와 용역 경비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울산1공장 안 농성장에 음식물과 의약품을 건네는 것을 한때 막았다.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북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울산 북구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조처해야 한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에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북구의원 7명(민주노동당 4명, 한나라당 3명) 가운데 출석한 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윤종오 북구청장(민주노동당)은 새해 초 이 조례를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로, 인권 침해를 겪는 당사자가 구제받도록 조처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 관련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구청장 소속의 인권증진위원회(15명 이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기초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권 조례 제정은 부산 해운대구(11월1일), 부산 수영구(11월23일)에 이어 세번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진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때처럼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 구청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성명을 내어 “최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여론이 커지는 등 암울한 대한민국 인권의 미래에 희망을 부여하는 신선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지난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는 지역 인권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인권단체가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울산 부산/신동명 김광수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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