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환경연합 간부 2명에 “통상적 활동”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종)는 22일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에 ‘4대강 사업 반대’ 사진전과 ‘무상급식 찬성’ 서명을 받아 특정 후보 쪽에 유리하게 도왔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48) 사무국장과 우명근(38) 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4대강 사업 반대 사진전을 펼친 것은 환경운동연합의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통상적이고 일상적 활동일 뿐, 이를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안씨 등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활동을 벌인 것은 특정 후보 쪽이 유리하도록 영향을 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 국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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