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민들은 내년 2월부터 옴부즈맨에게 ‘구청장 업무를 감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22일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구민 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내년 2월 도입한다”며 “구청장의 업무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안·발의해 구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이달 안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주민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의 업무에 대한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로구 쪽은 “서울시의 경우 감사 조직이 시장 직속이어서 시장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반면, 구로구 옴부즈맨은 구청 직제와 별도로 독립적 조직으로 설치해 구청장을 상대로도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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