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 위·수탁 협약때
‘세금으로 수선비·보험료 지원’
‘세금으로 수선비·보험료 지원’
경기 ‘군포시 새마을회’의 매장 불법 영업(<한겨레> 11월2일치 12면) 등에 대해 군포시가 감사에 나선 가운데 군포시가 새마을회와 새마을회관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건물 보험료와 수선비까지 내주기로 협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군포시 새마을회관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보면, 지난 2008년 군포시가 산본동 1146-9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 소유 건물(시가 40억원 상당)을 시 새마을회에 무상 위탁하면서 ‘최초 계약일 3년간 발생되는 보험료’와 ‘건물의 구조 변경 등 대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포시 새마을회가 위탁 건물 안에 직판장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매년 2억여원 이상의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서 시가 보험료 등을 시민 혈세로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는 또 예산으로 새마을회 각종 사무도구와 설비를 제공하면서 심지어 흔들의자 2개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새마을회 지원에 대해 군포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국자유총연맹 군포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당동 청소년의 집 2층에서 ‘더부살이’하는 것과 크게 대조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군포시 감사 담당자는 “똑같은 법률 지원단체이지만 시 발전 기여도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