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직 취소 판결
울산에서도 국가수준 학업진단평가(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는 22일 전교조 울산지부 조아무개 교사 등 3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단평가에 반대해 학생들의 체험학습 참여를 유도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의 중징계는 지나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교사 등은 지난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해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해임과 정직 2~3개월씩의 중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에서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씩 감경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징계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고통을 받아온 교사들에 대한 원상 회복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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