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인석)는 23일 손아무개 전 동아대병원장을 연임시켜 주는 대가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휘위(68)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 전 병원장으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2005년 재단의 정기예금을 해약해 마련한 9억5000만원으로 재단 감사 이아무개씨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이씨한테서 1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학발전을 위한 범동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이사장의 즉각 퇴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및 즉각 감사 실시 △비리 방조한 일부 이사들과 대학당국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동아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이사장이 직을 고수하고 현 이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동아대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빠져들 것이며, 교육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해결 과제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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