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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단체장 무더기 기소 ‘흔들리는 풀뿌리’

등록 2010-12-29 09:36

남원·순창·익산 등 잇따라 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땐 내년 재선거…“세금낭비 책임물어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전북 정치권이 내년 재선거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3월31일 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안에, 2·3심 선고는 전심의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4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6) 남원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시장 쪽은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도 오인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원지역에서는 이미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2~3명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남원시장 재선거가 이뤄지면 후보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밖에 내년 1월에는 강인형 순창군수(1심 선고 6일), 이한수 익산시장(1심 2차공판 13일), 임정엽 완주군수(항소심 1차공판 21일) 등의 재판 일정도 잇따라 진행된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3일 선거공보물에 농약 무상지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군수 쪽은 “농협과 협의해 무상지원사업을 결정했는데, 농협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모른 채 기재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최근 2007년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이한수 익산시장을 기소했다. 이 시장 쪽은 “4년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검찰이 기소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 14일 선거가 끝난 후 선거대책위 관계자와 중국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임정엽 완주군수한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후보자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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